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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의 제문제 ?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 : Several Issues o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 Including the Issue on Eligibility for ITCs Exclusion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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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13-12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4, pp.109-178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표준화는 표준으로 채택된기술에 특허독점권이 존재할 경우 경쟁자가 아예 시장에 접근할 수도 없게 하는 경쟁제한의 틀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표준화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지적재산권정책을 제정하여 표준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특허권을 가졌음에도 이를사전에 알리지 않고 당해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특허매복행위(patentambush)나 침해금지청구로 위협하여 겁을 먹은 상대방에게서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하는 등 차별적으로 표준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위협행위(patent hold-up)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허위협행위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특허실시허락을 부여하겠다고 사전에 선언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매복행위를 하거나 FRAND 선언을 어기고 특허위협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국은일부 사례에서는 계약이나 묵시적 실시허락 위반 혹은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다른사례에서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동향은 연방특허항소법원의 Princo 판결에서처럼 표준특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유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장차 그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에서는현재까지 진정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무효사유가 명백함에도 아직 미처 무효라고 선언되지 않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기교적인 틀로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잘못 동원되고 있지만, 장래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위반 여부의 판단과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장점에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준특허권의 특허위협행위가 횡행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선진제국에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등장하여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견해는 FRAND선언의 효력이 특허권자와 표준화기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실시허락을 구할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 사이에까지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시각을 전제한 것이거나침해금지명령 발동의 재량성을 긍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6년 eBay 판결에 의하면 침해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곤란한 특허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에근거한 것이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선진 각국의 당국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에 반대하는 데 있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새로운견해와,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에 대항한 특허권의 핵심적 권능이어서 원칙적으로부여되어야 함을 긍정하고 있는 전통적 견해의 차이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가 있다고 보아 그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할상황에 있어 전자는 FRAND 선언에 의한 직접적 구속력에 터 잡지만 후자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행위에 터 잡는다는 법적 논리에 차이가 있다. 둘째, 전자의견해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결코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상대방의 FRAND 관련 위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설령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발동할수 없어 소송 이전의 교섭과정에서도 그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는 미국 등의 새 견해가 내세우는 근거들이 한국의 제반사정에는 부합하지 않고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나머지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고려할 때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자는 견해는 적어도 한국의 현재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표준특허권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로 연방법원에서 침해금지청구를 인용받기 어려워진 까닭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배제명령에의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그런 추세를 감안하여 미국 ITC와마찬가지로 특허침해품에 대항한 국경조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한국무역위원회와관세청의 장래 발전방향에 관해 명확한 방침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무역위원회의 준사법기관화 내지 관세청의 특허침해 심사역량 강화와 같은 것들이그런 발전방향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논자나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ITC가 배제명령을 내리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있고 ITC의 실제 사례 중 최근 Samsung의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내려진 배제명령은미국 대통령의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에 의해 실효된 바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앞서언급한 대로 관련 상황이 전혀 상이하므로 특허권의 발호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아직은 논자들과 관련 당국들이 특허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쏟을시점이라고 사료된다.
ISSN
1598-222X
URI
https://hdl.handle.net/10371/20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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