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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 제186조 및 제188조1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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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2, pp. 213-237
Abstract
물권행위에 관한 입법례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데 신문권법은 양자중 어느 것을 택하였는지 또는 그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고 이와 전혀 다른 독특한 것을 택하였는지는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물권법을 구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한다. 마치 다른 종래 형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객관주의와 의사주의를 취하느냐 형식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정반대로 되듯이 물권법에 있어서도 역시 의사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신물권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것이 의사주의‧형식주의 중 어느 것을 택한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연구는 산발적‧비체계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며, 따라서 이에 과학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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