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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연방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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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60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2 No.2, pp. 407-446
- Abstract
- 4월혁명의 결실의 하나인 6월15일의 헌법개정에 의해 우리 헌법에도 그 제8조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기로 되어 있다. 물론 헌법하에서도 제811조가 규정한 헌법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이 수시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여 왔던 까닭에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도가 우리 헌법사상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신헌법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헌법위원회와는 상이하고 있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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