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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주의의 정당화 기준에 대한 고찰 -온건 간섭주의를 중심으로- : Soft Paternalism and public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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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변문숙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과
Citation
철학논구, Vol.31, pp. 111-134
Keywords
간섭자와 피간섭자강경 간섭주의위험 감수법적 간섭주의
Abstract
차량 운행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오토바이 탑승자에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규들은 개인의 자기관련(self-regarding) 행위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주의(paternalism)가 선의적 동기, 공적 차원, 소극적 목적에서, 직접적 형태로 구체화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법규들을 접할 때, 우리는 개별 법규에 대한 단순한 찬반논쟁을 넘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법적, 정책적 관여(또는 공적 관여)가 어떤 접근 방식에 의해 고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논의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곤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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