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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상의 중간보전조치 :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 the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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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일영

Issue Date
196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 No.1/2, pp. 245-269
Abstract
국제제도상 중간조치(provisional measures)라함은 국제적분쟁이 어떤 국제기관에 의하여

해결이 시도됨에, 분쟁의 악화응 방지하거나 또는 해결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투행위가 개재된 때에는 잠정적으로 휴전을 행한다던가 기타 분쟁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 과거 국제법상의 자조행위(Selfhelp)로서 인정되었을 때나, 전쟁이 완전히 불법화되지는 않았으나 분쟁의 평화적해결이 약정되었던 국제연맹에 있어서나, 전쟁이 완전히 불법화된 현금의 국제연합하에서 전투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는 소위 「냉각기」 (Cooling-off period)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내지 심리적으로 다대한 효과를 갖는 것이며, 한편 분쟁에 대하여 평화적해결이 기도되는 경우, 국제기관에 의한 조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해결을 막론하고 현상보전이라는 중간적조치는 분쟁의 원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인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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