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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turn Swap 사례 : 에메럴드펀드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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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봉찬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41, pp. 1-19
Abstract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

리핀 등 여타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 폭락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역외

펀드 투자를 통해 갖고 있던 아시아국 통화표시 포지션으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대표

적인 예로서, 아래 표에서는 국내 증권사와 투신사들이 J.P. Morgan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일종인 TRS(Total Return Swap)계약으로부터 입은 손실액을 보여 주고 있다.

1998년 10월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J.P. Morgan과 관

련된 것만 75,800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1996년부터 1997년 초까지 국내금융기관이 역외펀드를 통해 J.P. Morgan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7,550만불이지만, 바트화 폭락으로 1년 사이

48,250만불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원금도 대부분 손실을 보았으므로 손실 총액은 75,800만불에 이

르고 있다. 이러한 TRS거래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SK증권, 신세기투신, 대한투신, 한남투신, 제일

투신, 대한생명 등이며, 여기에 국내 우량은행들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증권

은 1998년 2월 11일, 서울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증은행인 보람은행과 주택은행이 J.P. Morgan과의

계약에 따른 손실금액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J.P. Morgan은 SK증권에 대해 채

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이 소송에서 SK증권은 J.P. Morgan이

파생금융계약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중 신의성실의 의

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태국 바트화의 폭락이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

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위험분석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투자를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TRS계약 조건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계약체결 당시의 시점에서 계약이 과

연 국내 금융기관에게 공정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당시에 어

떠한 분석을 수행하고 대응하였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파생금융상품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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