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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일에 있어서의 노사관계 : 경영기본법을 중심으로 : The Legal Aspec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We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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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英俊

Issue Date
1979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 No.1, pp. 215-276
Abstract
(1) 勤勞者는 勤勞契約에 기하여 使用者에게 勤勞나 勞務를 給付할 義務를 負擔한다. 勤勞 者의 勤勞나 勞務給付義務의 內容은 모두 勤勞契約에 열거되는 것이 아니라, 使用者의 指示權(Direktionsrecht)에 기하여 具體化된다. 따라서 勤勞나 勞務給付의 內容은 결국 經營에 의하여 具體化된다. 그런데 經營은 經營體에 의하여 實現된다. 그리고 經營體는 勤勞者에 先在하는 組織體로서 勤勞者 個個人은 이에 아무런 影響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經營體는 勤勞技術目的을 實現할 수 있는 唯一한 組織이다. 그러므로 使用者는 그 自身이 經營體의 "主人(Herr)"으로서 勤勞者의 勤營나 勞務 및 其他行爲를 指示하여 왔다.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3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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