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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그 이념적 방향정립을 위한 서설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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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흥재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 pp. 93-112
Keywords
노동권세계고용계획생산적인 주거촉진고용보장
Abstract
구조적인 실업이 존재하고 또한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 불평등구조속의 특정계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대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취업근로자를 중심대상으로 하여 체계적 구성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체계 자체가 도리어 삶의 불평등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노동권(근로의 권리)·인간다운 생활권·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은 무엇을 위한 누구의 기본권인가? 이러한 의문제기는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문제로 호도되지 않는, 보다 본질적인 이념적 요인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을 벗어나(beyond capitalism and socialism),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평등보장이 과연 가능하며, 또한 이를 보장한 무수한 실정법체계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비롯된 질문이다.

ILO는 이를 위한 해결방향의 기준으로서, 1960년대에 완전고용의 촉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을 선언하고 이른바 세계고용계획까지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고도공업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고용보장 정책이 전개되고,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법체계 즉 고용보장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보장법은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노동시장이 이른바 제1차 부문과 제2차 부문으로 분극화되어 있는 구조적인 불평등 상황에서, 고용보장법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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