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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방이 되는 양심표현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Scholler, Heinrich | - |
dc.contributor.author | 오준근(역) | - |
dc.date.accessioned | 2009-06-12T04:12:34Z | - |
dc.date.available | 2009-06-12T04:12:34Z | - |
dc.date.issued | 1991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32 No.1/2, pp. 135-147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4555 | - |
dc.description.abstract | 성가신 양심(das lästige Gewissen) 또는 훼방이 되는 양심표현(Gewissensspruch als Strörung)은 인간존재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익사회 내부의 상호작용이기도 하다.
하이데거(Heidegger)에 따르면 양심이란 배척되어진 죄를 짓자는 외침이다. 이 외침은 현존재(Dasein)의 고유한 완전존재일 가능성과 관계된다. 실존철학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양심이 나로부터(aus mir), 나를 넘어서(iiber mich) 나에게 (zu mir) 오는 외침으로 이해된다면, 이는 양심불꽃의 신비(Gewissensfunken der Mystik)라 묘사되고, 이 불꽃은 회전운동(Zirkelbewegung)속에 놓여지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성가신 점은, 우선, 작은 불꽃이, 한편으로는, 언제자 나로부터, 나를 넘어서, 나에게 오며 외부세계를 인식할 필요없이 튕겨질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불꽃의 회전에 영합할 수 없는 외부세계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회전에 대하여 제시된 하나의 해결책은 이미 17세기에 시도된 바 있다. 사적 공간으로서의 주거영역, 이익사회영역 또는 방해되어지지 않는 전체적인 공공성의 영역동의 제반영역들을, 장애없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로서, 불꽃비행(Funkenflug)"에 대하여 할당해주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양심표현 | - |
dc.subject | 양심불꽃 | - |
dc.subject | 개인적 양심의 표현 | - |
dc.title | 훼방이 되는 양심표현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O, Jun Geun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47 | - |
dc.citation.number | 1/2 | - |
dc.citation.pages | 135-147 | - |
dc.citation.startpage | 135 | - |
dc.citation.volume | 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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