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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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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역)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 pp. 177-186
Keywords
서독 소비자 신용법제할부매매법통신판매 증가
Abstract
역자는 본지 제29권 3·4호 (1988.12)에 서독 소비자신용법제의 개관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이하 전고라고 인용한다). 그 글은 우선 서독에서의 소비자신용거래의 발달과정과 현황을 개관한 다음, 그에 대한 「법제」로서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던 할부매매법(Gesetz betreffend die Abzahlungsgeschafte)을 주로 다루었었다(전고 Ⅲ, Ⅳ). 그런데 m 사이에 서독은 독일이 되었고, 또 작년 12월 17일에 소매자신용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위의 할부매매법은 이 법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본고는 이 독일의 Verbrauchekreditgestz(약칭: VerbrKrG)를 BGBl. Ⅰ, 1990, S. 2840ff.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자료를 역자에게 제공하여 준 경희대의 권오수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 새로운 법률은 우선 소비자신용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소위 대해결(groBe Losung)을 택한 점에 특색이 있다(제1조 참조). 즉, 소비자신용의 개별적인 거래유형(가령 할부매매)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종전의 소위 소해결(kleine Losung)을 포기하고, 그 전부를 망라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하나의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이다(그 입법예 및 독일 내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는 전고, 149면 이하 참보). 그리고 비단 신용공여자와 소비자와의 사이의 관계, 즉 신용계약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신용알선의 경우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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