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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지적소유권 관련규정에 관한 고찰 : Intellectusl Property Provisions of NAFTA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송상현-
dc.contributor.author정상조-
dc.date.accessioned2009-06-22-
dc.date.available2009-06-22-
dc.date.issued1993-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4 No.2, pp. 59-9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751-
dc.description.abstract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90년대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향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겠지만,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구상의 경제교류가 수개의 경제권으로 분화되어 나가는 이른바 경제블록화의 경향이 압도적인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종전에는 동서이념의 대립에 따라서 국제적 경제교류도 자본주의 경제권과 공산주의 경제권으로 양분되어 미소의 주도하에 있어 왔으나, 80년대말 급속도로 진행된 동구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념전쟁은 막을 내리고 이제는 탈이데올로기의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경제전쟁의 시대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은 지역별로 자유무역지대 또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다자간 협상 도는 다자조약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루구아이라운드(UR)협상이 추진되어 오다가 UR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전세계적인 무역협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적인 경제블록을 구축하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적인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공동체는 관세 또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당해 지역(블록)내의 역내국가들 사이에 무역창출효과가 있는 반면에 역내국가와 역외국가 사이의 현실적인 차별로 인하여 대외적인 차별대우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도고 따라서 역외국가들로서는 경제블록화가 또 다른 무역장벽의 등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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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자유무역지대-
dc.subject경제공동체-
dc.subject무역창출효과-
dc.title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지적소유권 관련규정에 관한 고찰-
dc.title.alternativeIntellectusl Property Provisions of NAFTA-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ong, Sang Hye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eong, Sang J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94-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59-94-
dc.citation.startpage59-
dc.citation.volum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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