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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 Indemnities of Congressmen and its Effect on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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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93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34 No.2, pp. 204-221
- Abstract
-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은 최근에 소위 유성환 의원의 국시논쟁을 계기로 구체적 형사사건에 적용됨으로써 단순히 선언적 조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45조는 단순히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 내부의 자체 징계는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각종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면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석의 문제로 남기고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떠한 요건하에 인정되며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법적 성질과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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