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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법조양성 : 제2주제 발표논문 ; 법조직무와 법조인구 / 제2주제 지정토론 -법조인의 활동영역과 적정한 법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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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민병국-
dc.contributor.author박길준-
dc.contributor.author한상호-
dc.date.accessioned2009-06-22T03:34:44Z-
dc.date.available2009-06-22T03:34:44Z-
dc.date.issued1994-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5 No.1, pp. 19-35-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779-
dc.description.abstract법학교육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중에서 본인에게는 법조인구에 관한 소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법학교육 전반에 걸친 생각, 사법시험제도, 그리고 법조인구를 차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에 대한 국민의 개념은 아직도 법이란 바람직한 모델 정도일 것입니다. 지키기를 희망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어느 희망적인 이상을 포기한다는 것 쯤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 처벌되는 것을 보는 것은 국민의 눈에도 아직도 이상한 것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 이 모든 것이 처벌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는 법률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처벌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어 버립니다. 빨간 신호를 보고도 도심지에서 차가 지나가면 다른 차가 와서 충돌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법은 더 이상 모델이 아님을 보여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기초 사실이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학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모두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잘 지켜봐야 본전입니다. 없을 것을 없게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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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법학교육-
dc.subject국제화, 개방화-
dc.subject직무교육-
dc.subject법조인 양성-
dc.title사법개혁과 법조양성 : 제2주제 발표논문 ; 법조직무와 법조인구 / 제2주제 지정토론 -법조인의 활동영역과 적정한 법조인구-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Min, Byeong Gug-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rk, Gil Ju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an, Sang H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5-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9-35-
dc.citation.startpage19-
dc.citation.volum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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