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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안)"에 관한 연구 : Comments on Draft Treaty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Stat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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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상현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1, pp. 112-145
Keywords
저작권법WIPO파리협약베른협약
Abstract
17세기 초반에 근대적인 모습의 지적재산권제도가 성립되어 성문법화 된 이래, 선진각국은 자국의 과학·기술과 학문·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법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물론 20세기초 세계대전까지 영국과 유럽대륙 선진 각국들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고, 특히 미국 저작권법이 미국 출판산업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미국내에서의 출판·제조를 보호요건으로 함으로써(소위 Manufacturing clause) 외국저작물의 보호를 엄격히 제한해 온 것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계속적인 항의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 들어 기술집약형 산업 또는 혁신주도형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서 야기된 것이고, 특히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간 지적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안)이 나오게 된 구체적 배경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역할분담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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