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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 Weinberger의 제도적 법실증주의 : Uber den Institutionalistischen Rechtspositivismus Ota Weinber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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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헌섭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1, pp. 146-158
Keywords
법실증주의합리적 재구성주의브르노 순수법학
Abstract
Ota Weinberger의 이른바 제도(주의)적 법실증주의(Institutionalistischer Rechtspositivismus-IRP)는 현대 법철학이론의 흐름에서 간과하지 못할 지위에 놓여 있다. 법본질의 파악을 위한 제도주의적 접근은 그리 멀지 않게로는 Hauriou, Renard, Romano, Schmitt에 의해 시도되었고, 지금은 MacComick과 함께 Weinberge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도주의적 법이론을 철학적으로 근거 지우고 이론적으로 체제화하는데, 가장 애쓰고 또 그 결과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결실인 제도주의적 법실증주의를 제창한 이는 Weinberger이다. Weinberger는 체코 브르노(Brno)에서 태어난(1919) 금년 75세의 법률가이며 철학자이다. 그는 금세기의 인간부정적 체제를 두 번씩이나 몸소 체험했고 1968년 프라하의 봅이 소련 탱크에 의해 압살되자 드디어 서방으로, 즉 오지리로 이주했다. Weinberger가 서방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1972년 그라츠(Graz)대학에서부터였으니 불과 20여 년만에 철학자로는 물론이고 특히 법철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이룩한 셈이다. Weinberger는 법률가로서는 체코의 브르노 순수법학의 대표자인 Weyr의 제자였으나 제도주의적 법실증주의라는 독자의 길을 걸었으며, 철학자로는 어떠한 철학조류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 재구성주의로서의 분신철학을 지향하고 있고 규범논리학의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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