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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안의 연구(2) -정부안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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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기원-
dc.date.accessioned2009-06-22T06:46:01Z-
dc.date.available2009-06-22T06:46:01Z-
dc.date.issued1994-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5 No.3/4, pp. 1-47-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813-
dc.description.abstract동조 제1항을 정부안에 의하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항은 사안과 같이 하는 것이 보다 더 간략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서명하여야 한다」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안 동조 제1항 제8호에서 발기인의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제179조 제3호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정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발기인의 지위는 잠정적일 뿐만 아니라 발기인의 주소는 그것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의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정관변경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신주발행-
dc.subject발기설립-
dc.subject모집설립-
dc.title상법개정시안의 연구(2) -정부안과 대비하여--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e, Gi Wo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47-
dc.citation.number3/4-
dc.citation.pages1-47-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volum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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