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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연구 -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Bill D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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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3/4, pp. 48-71
Keywords
입법의 목적법조문화의 문제입법정책 개념
Abstract
이 연구는 필자의 입법학 연구의 일환으로 행하는 입법안 작성의 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필자가 다년간 행하여 온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지적된 바 있는 우리나라 입법학의 문제점들-사법과정 중심의 법학교육과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입법학연구 및 훈련과정의 부재, 입법전문가는 물론 법조훈련을 받은 법률가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참여 부재 및 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비법률전문가에 의한 입법, 이로 인하여 생성된 부적절하게 만들어진 입법의 양산 및 이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법률분쟁의 양산 등-은 사실 입법안 작성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하게 설정된 입법의 목적-오늘날의 유행적인 표현을 쓰자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입법안 또는 법조문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표현되지 아니하고는 실현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한 만큼 입법안(초안) 작성의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사유과정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지만 그리고 법률가들은 법률가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별다른 훈련 없이도 당연히 해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제의 입법과정에 있어서는 구체적 입법작업의 시작 단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입법에 있어서의 신중한 심의와 합리적 판단에 따른 철학적·헌법적 정당성의 문제·과학적 합리성의 문제 등도 실제로는 입법안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첨예하게 등장하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안 작성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 특유한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그것이 입법정책의 개념화·법조문화의 문제 즉 법조문이 체계적 배치·문장화·문자적 표현 등의 문제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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