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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의 실효성 제고방안 : Erhohnungsmoglichkeit der Wirkung des AGB-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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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오승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3/4, pp. 156-175
Keywords
약관규제법시정명령약관의 심사
Abstrac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약칭한다)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약관의 공정성 통제에 관한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17조), 이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17조의2 1항, 2항),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나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18조). 그런데 동법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감독관청에 대한 시정조치의 요청이나 권고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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