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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법의 체계와 현황 : Chinese Law of Economics-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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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춘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3/4, pp. 194-204
Keywords
중국의 경제개혁중국 경제법의 역사조정대상
Abstract
금세기 7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은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운동역사를 마무리 짓고 경제건설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새로운 역사시기에 진입하였다. 이와 동반하여 법영역에서는 새로운 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보증으로서의 경제법제건설임무가 시급히 제기되었다. 경제법이 독립적인 법영역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국내 법학자들은 깊은 연구와 더불어 상반되는 견해들도 보였으나, 결국은 논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우면서 연구하자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여 80년대 초에 경제법은 독립적인 법부문으로 그 지위가 확정되었고, 10여 년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순조롭게 실시하고 추진하는데 유력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의 주요한 목표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으로서 1992년도에 최종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건립하고 전면적인 경제향상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경제법이론과 체계에 대한 연구는 법학계의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필자는 중국 경제법의 역사적 발전을 간략하게 총괄하면서 경제법의 조정대상과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시금 맥박을 짚어 보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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