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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판례평석 ; 발기인과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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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3/4, pp. 227-230
Keywords
천안기계공업센터설립등기
Abstract
1.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터(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시범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Y시와의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은 소외 법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수인명의는 사업시행의 편의상 Y시 앞으로 하기로 협의를 마친 다음 토지매수에 들어갔는데, 매도인들이 일필지의 부분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공단내에 편입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도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Y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소외 (갑) 등은 장차 X주식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던 중, 1982년 11월 30일 우선 설립준비위원인 (갑)의 친형인 소외 (을) 명의로 소외 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4,435,75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610,750원, 동년 12월 23일 중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983년 4월 16일 X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자 소외 법인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명의를 X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동년 7월 27일에는 잔금으로 6,825,000원을 지급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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