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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률가 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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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건식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1, pp. 208-258
Keywords
법학교육제도law school법조인력양성제도법률가 양성
Abstract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논의에서는 미국의 법대, 이른바 로스쿨(law school)제도가 중요한 모델로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의 일부 인사들은 로스쿨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물론이고 법학계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로스쿨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는 상당히 미흡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널리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에 대한 심층적이나 포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미국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우고 불필요한 오해 내지 비합리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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