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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3주제 지정토론 ;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주제발표논문에 덧붙이고 싶은 것-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신인령-
dc.date.accessioned2009-06-23T05:36:36Z-
dc.date.available2009-06-23T05:36:36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6 No.2, pp. 124-129-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879-
dc.description.abstract노동법학의 학문 내지 학계 내부의 주요부분과 역할에 대하여는 주제발표논문에 더 보탤 것이 없고, 노동법학의 법실천운동적 성과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소장학자들의 의미있는 움직임에 대하여 첨가하려 한다.

이는 외형적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70년대부터의 민주노조운동과 80년대부터의 노동법 개정운동에 결합되어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 있다. 노동법학자들의 노동교육 및 노동운동의 법적 뒷받침 지원활동 등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의 예로서 60년대 말 강화도 신도물산사건의 법적 해결, 70년대 유신정국 아래 원풍노조 등 이른바 민주노조의 출범, 80년 5공화국 초 강제해산된 청계피복노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부활운동, 84년 한국노동자복지회의 노동법 개정운동을 비롯하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활발한 노동법 개정 운동전개 등을 촉진시키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노동법학은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토양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임종률)과 함께 노동법학 연구자들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을 위하여 일정하게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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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노동교육활동-
dc.subject법실천운동-
dc.subject노동법학자-
dc.subject경제성장지향-
dc.subject안보지향-
dc.subject정치안정부재-
dc.title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3주제 지정토론 ;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주제발표논문에 덧붙이고 싶은 것--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in, In Lyeon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29-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24-129-
dc.citation.startpage124-
dc.citation.volum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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