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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3주제 지정토론 ;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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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철수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2, pp. 130-133
Keywords
노동현실노동법학의 특수성시민법학이익충돌생존권
Abstract
한국의 노동법은 길지 않는 역사 속에서도 도입시기, 시험시기, 발전모색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류법은 다분히 편의적인 것이고 또한 여러 선배 학자들의 활동공간이 여러 단계에 중첩적으로 걸쳐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듯하다.

도입시기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걸쳐 교과서 발간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내용과 이론을 소개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우리법이 외국의 노동법제를 계수·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심하였고, 그로 인해 이 당시의 노동법학은 이론의 실천성이나 현실적합성의 측면보다는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서술·소개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주요 학자로는 박덕배, 심태식, 김치선, 김진웅, 김여수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시험시기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정치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마치 정치적 흥정물처럼 노동법이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다수의 학자들이 헌법상의 당위적 요청을 현실에 구현해 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를 연구논문을 통해 보다 활발하게 행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임종률 교수가 적절히 표현한 바와 같이 학문적 허무주의를 경험하면서도 계몽적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이었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 당시의 주요 학자로는 심태식, 김치선 교수 외에도 김형배, 김유성, 임종률, 윤성천, 이영희, 신인령 교수를 들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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