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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4주제 지정토론 ;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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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문부-
dc.date.accessioned2009-06-23T05:48:18Z-
dc.date.available2009-06-23T05:48:18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6 No.2, pp. 163-167-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884-
dc.description.abstract행정법체계의 정비·발달과 행정법학의 발달은 양자를 구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행정법에 관한 입법정책과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대하여 후자는 행정법체계를 대상으로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분석·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까지 구법령의 정리나 신법령의 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이유는 행정법학이 발달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60년대초에 구법령의 정비과정에 일부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는 행정법학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 토론과정이 생략된 졸속주의가 작용한 이유는 학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군사정권측을 설득시킬 만한 식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법학이 민주성이나 능률성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군사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그 모순이나 부작용을 인식시킬 만큼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자는 상호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행정법의 실정법체계는 논외로 하고 행정법학의 학문적 체계에 중점을 두어 논하기로 한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행정법체계-
dc.subject군사정부하의 행정법-
dc.subject한국 행정법학-
dc.subject특수성-
dc.title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4주제 지정토론 ;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o, Mun B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67-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63-167-
dc.citation.startpage163-
dc.citation.volum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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