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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5주제 발표논문 ; 한국 형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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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재상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2, pp. 174-190
Keywords
1954년 형사소송법군정법령형사법학 50년목적적 행위론 도입
Abstract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이 되었다. 비록 해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1953년에 형법이, 그리고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비로소 시행되어 우리의 형사법을 갖게 된 것은 아직 40여 년에 불과하지만 일본인에 의하여 독점되어 한국인의 참여가 막혀 있었던 형사법학이 우리의 손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과 때를 같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우리 법학의 묘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법학 50년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해방후 50년의 기간 중 1945년부터 1950년까지에 있어서는 먼저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미군정시대에는 군정법령 제21호(1945년 11월 2일)에 의하여 한국인에게 차별대우를 했던 법령 이외의 법령은 효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일본형법인 구형법의 효력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가 우리 학계에 그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47년에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3호에 의하여 법전기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군정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법전편찬위원들에 의하여 우리의 형법을 만들기 위한 형법기초요강이 발표된바 있으나, 정부수립에 의하여 이 위원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형사소송법의 분야에서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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