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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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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71-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5 No.4, pp. 30-40
Keywords
30-40
Description
1971-12
Abstract
企業의 規模가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 商人은 企業補助者를 필요로 하게 된다. 더욱이 商去來의 圓滑 및 신속한 縮結과 履行이 요청되는 오늘날 商人은 그의 營業을 부분적으로 代理 또는 補助하는 사용인 만으로는 불충분하여 企業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적인 企業은 그들의 營業全般에 관하여 포괄적인 代理權을 갖고 보조하는 人的雄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물론 民法(第114 條-第 136條)에도 代理에 관한 규정이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이러한 民法上의 규정만으로는 商去來의 특수한 需要(den besonderen Bediirfnissen des Handelsverkehrs)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리하여 商法은 營業主의 營業에 관하여 포괄적인 代理權을 갖는 支配人(Prokurist) 制度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商法 第 10條-第14條). 商人은 이러한 포괄적인 代理權을 갖는 支配人을 선임하여 그에게 대외적으로 광범한 권한을 주어 去來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營業王인 商人은 배후에서 그의 營業全般을 지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營業의 活動領域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ISSN
1229-049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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