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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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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곽수근; 신승묘

Issue Date
1996-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30 No.1/2, pp. 23-44
Keywords
23-44
Description
1996-06
Abstract
법인세는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종으로서 이는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않거나 전기와 비교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할 경우 세무조사나 세금의 증액납부 요구와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과세권자인 정부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위에 있음으로써 정부의 이러한 압력을 기업이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비록 법인세의 최소화를 포기하더라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증액납부함에 다른 富의 감소를 최소화 하는 길을 선탣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ISSN
1229-049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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