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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회계의 분석적 고찰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창우 | - |
dc.contributor.author | 김완희 | - |
dc.date.accessioned | 2010-02-09T01:25:09Z | - |
dc.date.available | 2010-02-09T01:25:09Z | - |
dc.date.issued | 1996-12 | - |
dc.identifier.citation | 경영논집, Vol.30 No.3/4, pp. 52-72 | - |
dc.identifier.issn | 1229-0491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52711 | - |
dc.description | 1996-12 | - |
dc.description.abstract | 전환사채는 소정의 가간(전환기관)내에 소정의 조건(전환조건)으로 당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주어진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형식상 사채지만, 잠재적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이러한 복합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전환사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전환시점까지의 발행회사의 부채와 자본인식액, 전환권의 인식여부 그리고 이자인식액이 상이해 질 것이다. 둘째,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을 자본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채의 조기상환 및 신주발행이라는 이중거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전환시점에서의 자본인식액 및 전환손익의 인식여부가 결정된다. 기업회계기준의 최초관련규정은 전환사채의 본질을 부채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일반사채와 구분하여 전환사채로 기재할 뿐 일반사재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전환은 이중거래로 파악하되 전환으로 인식할 자본액은 발행시에 결정된 전환가격으로 하였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 - |
dc.subject | 52-72 | - |
dc.title | 전환사채회계의 분석적 고찰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경영논집 | - |
dc.citation.endpage | 72 | - |
dc.citation.number | 3/4 | - |
dc.citation.pages | 52-72 | - |
dc.citation.startpage | 52 | - |
dc.citation.volume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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