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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의 자산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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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97-06
- 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 Citation
- 경영논집, Vol.31 No.1/2, pp. 331-355
- Keywords
- 331-355
- Description
- 1997-06
- Abstract
- 사립학교 교원 연급제도는 교원과 법인, 정부가 공동으로 연금부담금을 각출해서 퇴직급여와 같은 소득보장적 급여나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지난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시행되어 1995년 말 현재 2,400여개의 대상기관에 17만 여명의 사립학교교직원들의 연금관리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의 규모도 2초 3,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급여액 담보비율이 0이 된 군인연금과 일시퇴직급여액 담보율이 15.4%가 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도 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행히 199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부담주제별 비용부담률의 인상,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제도의 도입, 유족의 범위 한정, 재직기간 합산신청 가능기간의 조정 등 연금재정을 튼튼히 하는 취지의 연금제도상의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개선 못지않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 ISSN
- 1229-0491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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