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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모형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정운오 | - |
dc.date.accessioned | 2010-02-11T08:24:51Z | - |
dc.date.available | 2010-02-11T08:24:51Z | - |
dc.date.issued | 1999-12 | - |
dc.identifier.citation | 경영논집, Vol.33 No.4, pp. 565-583 | - |
dc.identifier.issn | 1229-0491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54729 | - |
dc.description | 1999-12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소득의 성격과 발생형태에 따라 별도의 과세방법을 정용하는 분류과세제도의 형태를 갖는다. 과세상 소득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 세율구조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양도소득 세제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서가에 의한 신고 방식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한 賣價 신고방법을 예외적으로 용인한다. 즉,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두 가지 신고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 세제의 二元性은 납세자 및 국세청의 의사결정 행태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양도소득 세제 하에서 납세자와 국세청의 최적 의사결정을 이론적으로 모형화 하고, 이로부터 실증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 - |
dc.subject | 565-583 | - |
dc.title | 양도소득세 신고 모형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경영논집 | - |
dc.citation.endpage | 583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pages | 565-583 | - |
dc.citation.startpage | 565 | - |
dc.citation.volume | 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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