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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와 법관의 책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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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Leipold, Dieter-
dc.contributor.author오정후(역)-
dc.contributor.author호문혁(역)-
dc.date.accessioned2009-07-21T04:36:44Z-
dc.date.available2009-07-21T04:36:44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6 No.3/4, pp. 190-21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5787-
dc.description.abstract당사자의 자유와 법관의 책임 ─ 그전 같았으면 아마 주제가 이러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법관의 책임 이외에도 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순위에서도 우선된다는 점을 보면, 그 자체가 벌써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가 새로운 민사소송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개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여 전래의 자유주의적 민사소송의 구조에 충실하게 남아 있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의 연결점을 잃고, 당면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촌스러운 민사소송법학자의 상에 붓질을 더할 위험이 클 뿐이다. 과연 우리는 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의 존재와 그 핵심적 의미에 아직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촉진의무를 더 자세히 관할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승된 이론적 논쟁, 그러니까 Goldschmidt와 Fritz von Hippel 사이에 있었던 소송상의 부담이냐 의무냐에 관한 낯익은 논쟁에 대한 흥미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당화된다. 법원의 실무는 오로지 신속화의 추구라는 목적만을 가진 법률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성향을 보여준다. 새로운 실권규정들에 관한 대부분의 공간된 재판들을 보면, 법원 실무가 법관의 책임에 더욱 충실하면서, 권리보호를 축소하는 지나친 소송 신속화도 방지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무에서 적정과 신속의 사이의 갈등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소송촉진의무와 그 재판의 한계가 여러 관점에서 다투어진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학계에서 이 문제를 다룰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당사자의 자유-
dc.subject법관의 책임-
dc.subject소송추진의무-
dc.title당사자의 소송촉진의무와 법관의 책임(번역)-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o, Mun Hyeog-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O, Jeong H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14-
dc.citation.number3/4-
dc.citation.pages190-214-
dc.citation.startpage190-
dc.citation.volum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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