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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間 出資의 經濟分析: 代理人費用 對 "財閥效果" : 기업 간 출자의 경제분석: 대리인비용 대 "재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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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河峻; 李根

Issue Date
2004-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43 No.1/2, pp. 203-237
Abstract
한국의 企業集團(財關) 총수는 계열사 출자를 통해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기업을 통제한다. 이는 配當權(소유)과 議決權(동제) 간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야기한다. 공정거래법상 出資總賴制限制度는 총수일가의 최종소유비율(순지분율)을

높이거나 내부지분율을 낮추도록 작용하므로 소유와 통제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출자가 계열사 간 브랜드,기술 등의 자원공유의 기초가 되고 총수가 가지는 집단내 감사효과라는 긍정적인 財閔效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공정위는 비용이 크고 그 효과도 불확실한 출자총액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

니라 법 • 제도적 개혁을 통해 사적 편익을 줄이는 집단소송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 등 제도 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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