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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ㆍ19세기 새로운 貢人權ㆍ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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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吳美一

Issue Date
198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奎章閣, Vol.10, pp. 41-60
Abstract
大同法은 民이 現物로 바쳐야 할 貢物올 布나 米·錢 등 일정량의 가치로써 대신 납부하면 특정인이 공물을 구입하여 상납하는, 조선전기 이래의 禁令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묵인되어온 防納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追認한 것이다. 즉 종래 각 군현에서 貢物各司 또는 宮·殿에 현물로 바치던 공물대신 大同·米·布·錢으로 납부하면 宣惠廳에서 이를 수괄하여 선혜청 직속 공인 및 공물각사의 공인에게 공가를 지급하여 공물을 상납하게 한 것이다. 이때 공물상납을 전담하는 공인을 설정하는 것을 作貢이라고 한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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