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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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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沈載祐

Issue Date
199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奎章閣, Vol.21, pp. 83-102
Abstract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통제하며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가가 인민에서 행사하는 강제력이 재판과 형벌이다. 그것은 인민의 사회 생활을 규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변동에 따라 성격에 일정한 변모를 겪어 왔다. 재판과 형벌 등 국가의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성격과 아울러 인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였는가를 검토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법제도는 사회신분제와 성리학적 통치원리를 기초로 하였으며, 그 특징으로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재판과 유형은 오늘날의 민사재판에 해당하는 詞訟과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獄訟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詞訟에서도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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