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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15년(1815) 惠慶宮 洪氏의 薨逝와 顯隆園 合祔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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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세은 | - |
dc.date.accessioned | 2010-05-06T01:51:12Z | - |
dc.date.available | 2010-05-06T01:51:12Z | - |
dc.date.issued | 2004-12 | - |
dc.identifier.citation | 奎章閣, Vol.27, pp. 117-136 | - |
dc.identifier.issn | 1975-6283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64101 | - |
dc.description.abstract | 순조 15년(1815) 12월 15일 申時에 惠慶宮 洪氏(1735~1815)가
昌慶宮 景春殿에서 薨逝하였다. 순조는 즉시 정조 13년(已酉, 1789) 思悼世子(1735~1762) 의 묘인 顯隆園을 조성 할 때의 예에 따라 領議政 金載瓚(1746~1827)을 摠護使로 임명하고 國喪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襄禮都監,殯宮• 魂宮都監,園所都監 등을 설치하여 각종 喪禮 의식을 준비 하였다. 조선은 국왕과 왕비의 장례를 國葬으로 치렀다. 국장은 《國朝五禮義》가운데 凶禮에 해 당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정부에서는 昇週 직후부터 葬地헤 안장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각종 의식과 행사를 실행하기 위해 임시기구인 三都監을 설치하였다. 삼도감 가운데 國葬都監은 儀典과 財政,施設,文翰 등의 업무와 發靷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殯殿都監은 시신을 수습하고,이를 모시는 빈전 설치와 운영을 맡았다. 魂殿都監 은 神主를 모실 魂殿의 설치와 유지를 담당하였다.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은 업무의 중복이 많았으므로 대부분 하나 의 도감으로 운영하였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
dc.title | 순조 15년(1815) 惠慶宮 洪氏의 薨逝와 顯隆園 合祔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奎章閣 | - |
dc.citation.endpage | 136 | - |
dc.citation.pages | 117-136 | - |
dc.citation.startpage | 117 | - |
dc.citation.volume |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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