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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漢城府 中部 長通坊 丁萬石契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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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진석

Issue Date
2008-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奎章閣, Vol.32, pp. 33-61
Abstract
이 논문은 漢城府 中部 長通坊 丁萬石契에 소재한 가옥을 대상으로 1690년(肅宗 16)부터 1871년(高宗 8)까지 180여년에 이르는 오랜 기가에 걸친 가옥의 이력과 매매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 가옥매매문서에서는 가옥의 소유를 둘러싼 공증과 거래시 작성된 매매문서의 유형, 가옥의 新造, 增築 등의 변동에 따른 가옥규모의 변화 및 매매가격의 상황, 거래수단의 변동 등을 살필 수 있다.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얻어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李進士宅(혹은 李直長宅)의 문서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문서가 없더라도 한성부로부터 입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토대로 매매도 가능했다. 아울러 입지를 받았더라도 다음에 가옥을 매득한 자는 보다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청에서 입안을 내어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둘째, 가옥 매매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세기만 하더라도 1720년(숙종 46) 정만석계에 소재한 가옥이 丁銀子 160냥에 매매된 이후, 1764년(영조 40)에는 300냥, 1783년(정조 7) 3간을 新造한 후 丁銀子 350냥으로 오르는 등 100여 년간에 2배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가옥가격에 변화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19세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900냥에서 2,600냥까지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가의 상승률은 거의 300%에 이르렀다. 즉 18, 19세기 장기간에 걸쳐 가옥의 가격은 그림 3에 의하면 6배 정도 올랐다. 가옥의 매매가격은 장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매매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한성부 내의 가옥이 빈번한 매매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720년부터 1871년까지 약 150년 사이에 동일한 가옥이 30차례 정도 거래되어 평균 5년에 1번 매도된 셈이지만, 그 중에는 구입한지 3,4개월 내에 매도되는 예도 자주 있었다. 특히 正祖代에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넷째, 18세기를 전후하여 가옥 구입수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가옥문서의 매매결제 수단으로 銀子가 많이 이용되고 있었지만, 19세기에는 거래수단이 銅錢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전이 18세기 거래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동전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가옥의 매매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옥의 매매과정에서 신분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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