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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설치의 입법사항화 : 정부조직 개편과정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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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석준

Issue Date
1985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3 No.1, pp. 180-191
Abstract
어느 정부의 경우나 기구의 감축이나 증설의 억제는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률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조직법은 원, 부, 기능만 정하고, 국이하는 이를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한때는 정부조직법에서 국까지 규정하던 때도 있었다. 이논문에서 주장하고저 하는 것은 다시 옛날처럼 국을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국수의 증감상황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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