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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무행정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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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종기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7T22:17:36Z | - |
dc.date.available | 2010-12-07T22:17:36Z | - |
dc.date.issued | 1984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22 No.2, pp. 12-49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0884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제사회의 각 주권국가는 자국의 대외관계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이 1948년 7월 17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의 외교, 조약, 대외경제, 재외교민보호, 국제사정조사 및 대외선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무부가 창설되고, 곧 이어 11월 4일 외무부직제가 제정됨으로서 외무부는 정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창설당시 외무부 본부기구는 대통령명 제10호 1실 5국 18과, 정원 160명으로 발족하였으며, 그 후 여러차례의 개편을 거쳐 1984년 1월 현재 2실 7국 1원 및 재외공관으로, 정원 1,535명(고용원 포함)에 현원 1,584명의 확대되었다. 1948년도 외무부세출예산규모는 정부총산출예산의 0.4%에 불과하던 것이, 1948년도 기준으로 900억 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임에 비하여, 미국무성은 22억 8,700만불(1조 8,296억원)으로, 미국정부예산의 0.3% 일본 3,591억 3,800만엔(1조 2,2000억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무부는 그간 외무공무원법의 제정을 수차시도하여 왔으나, 햇빛을 보지 못하였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후 1981년 3월 14일 법률 제3,384호 제정공포되었다. 본고는 외무공무원법이 발효된 후의 외무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title | 한국외무행정에 관한 연구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citation.endpage | 49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12-49 | - |
dc.citation.startpage | 12 | - |
dc.citation.volume | 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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