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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 Pharmaceuticals Rebates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봉의-
dc.date.accessioned2010-12-09T02:36:27Z-
dc.date.available2010-12-09T02:36:27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0 No.4, pp. 195-220-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005-
dc.description.abstract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서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 하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란 그 실질이 가격할인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모두

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보험약품에 대하여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에 리베이트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업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환자

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다. 여기서 경쟁법의 과제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규제와 이를 통한 약가거

품 제거, 약가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독

점규제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규제해왔다. 이때 리베이트

의 부당성은 불투명성, 대가성 또는 과다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고, 경우에 따

라서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의원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향후 리베이트관행의 제거를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재

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에 특수한 고시를 마련하여 허용되는 리베이트와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약가규제를 시장친화적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나 병⋅의원의 자율규제 또한 적절히 병행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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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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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리베이트-
dc.subject보건의료산업-
dc.subject불공정거래행위-
dc.subject부당한 고객유인-
dc.subject경제적 이익-
dc.subject과다성-
dc.subject대가성-
dc.subject자율규약-
dc.subject약가경쟁-
dc.subject실거래가상환제-
dc.title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dc.title.alternativePharmaceuticals Rebates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Bong-Eui-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20-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195-220-
dc.citation.startpage195-
dc.citation.volum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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