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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Über die rechtliche Probleme um die Einwanderinnen durch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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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봉경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2, pp. 131-162
Keywords
다문화가족국제이주여성국제결혼국제이혼국제이혼사유
Description
본고는 2009년 12월 5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ㆍ한국젠더법학회 공동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젠더관점에서 본 이혼

의 현실과 법리]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소 가감한 것이다.
Abstract
본 논문은 위장결혼 및 이중국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제이주여성의 혼인이 해소

된 경우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국제사법적 관점과 실질사법적 관점에서 개략적

으로 고찰하였다.

국제결혼(및 이혼)의 증가는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배우자들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양한 문화가 한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복합문화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

권선언 제1조를 차치하더라도 국제이주여성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오늘날과 같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성에 비추어 볼 때 세계인권

선언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인권선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언이 형식적인 紙上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속의 실천이 되도록 소

통과 교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또 수행되고 있다. 그 연구들 중 상당

부분은 특히 이주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의 개선 및 한국의 관련 법제도의 정비 내지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법정책적 관점에서 국제이주여성에 관한 보호는 최근 많이 개선

되기는 하였으나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본 논문은 국제이주여성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판결의 현주소도 가감 없이 소개하여 다문화가정의 실

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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