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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 A Study on Reforming in Non-prof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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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상현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2, pp. 103-129
Keywords
비영리법인설립민법 제32조허가주의인가주의준칙주의
Abstract
민법 제32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설립의 허가의 법적성격을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파악하고, 따라서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설립에서 허가주의의 원칙을 표명

하고 있는 민법 제32조는 설립자의 단체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2004년도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설립

행위가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이를 인가해야 하는 인가주의로의

전환이 제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진행된 민법개정작업에서도 인가주의의

입장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 허가주의의 대안으로서 준칙주의체계에 의한

법인설립의 방향도 제시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민법이 취하는 비

영리 법인설립에서 허가주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상 허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인가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현행민법 제32조의 법인설립허가요건을 삭제하여, 설립행위와 설립등

기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인설립주의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또한 독일민법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위 입법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준칙주의시스템을 취하고, 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은 인가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 우리 법인법의 개정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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