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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Victims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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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0 No.4, pp. 81-109
- Description
- 2009년 12월 8일 대검찰청 학계⋅실무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 Abstract
-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
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영역의 설정에 따라서 그 규범적 내용과 범
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
자구조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
본권을 침해한 입법작용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고, 이
를 침해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
될 수 있다. 한편,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과는 달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
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비록 헌법
상 근거를 두고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
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현행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이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현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범죄의 객체나 시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실현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대
한 입법과 그 법률해석을 통한 사법을 비롯한 국가작용을 체계정합적으로 정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
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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