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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 : A Study on Use and Imports of Chinese Legal Book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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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긍식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4, pp. 35-80
Keywords
중국법서唐六典無寃錄吏學指南至正條格議刑易覽大明律大明律講解律學解頤律學辨疑大明令律條疏議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조선전기에 수입⋅활용된 중국법서를 분석하였는데, 唐에서부터

明까지 다음과 같은 17종의 법서가 수입⋅활용되었다: ≪唐律疏議≫(653년), ≪唐六

典≫(738년) 등 唐代 2종, ≪無寃錄≫(1308년경), ≪吏學指南≫(1301년), ≪大元通制≫(1323

년), ≪至正條格≫(1345년), ≪議刑易覽≫(미상) 등 元代 5종, ≪大明律≫(1397년), ≪大明律

講解≫, ≪律學解頤≫(이상 미상), ≪律解辨疑≫(1386), ≪御製大誥≫(1385년), ≪大明令≫(1368

년 완성), ≪律條疏議≫(1461년), ≪啓蒙議頭≫, ≪對款議頭≫, 법의학서인 ≪詳刑追議≫(이상

미상) 등 明代 10종.

중국법서의 활용은 1485년 경국대전 편찬 전후로 그 용도가 달라졌다. 경국대

전 편찬 전까지는 제도의 정비에는 물론,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서가 활용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명률의 주석서가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다. 이는 대명률이 보통형법이 정착된 후,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선 전기에 다양한 법서가 활용되는 현상은 합리적인 법해석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용⋅활용한 개방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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