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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 The Titles of Usucapio in Roman Law (II) : Pro suo and Pro posses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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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병조-
dc.date.accessioned2010-12-09T03:37:22Z-
dc.date.available2010-12-09T03:37:22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0 No.3, pp. 1-88-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046-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은 로마법상 사용취득의 권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pro suo

와 그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pro possessore를 살핀 것이다. 권원은 소유권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승계취득적인 권원과 원시취득적인 권원이 두루 인정되었다. 일반적으

로 잘 알려진 권원들은 거개가 법률행위에 기초한 승계취득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고

찰의 주된 대상이었던 pro suo는 특별한 권원의 표시로서는 전자를 제외한 일체의(특

별히 명명되지 않은) 권원을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건원이 인정될 때 그 상황을

부연하여 확인하는 기능의 일반적인 어법도 알려져 있었다. 법률가들 중에서는 유독

폼포니우스의 경우 아직 개념적인 확실성이 분명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

면 전승되어 현존하는 사료의 양적, 질적 한계 탓인지도 모른다. 그밖에 바실리카 법

전의 전승은 구체적인 권원의 표시 부분들이 그리스어로의 번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비잔틴법에 이르면 당시 법의 현상을 반영하면서 대체

로 취득시효의 권원에 큰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Pro possessore는 사용취득의 자

격이 없는 모든 점유자에게 사용되었다. 그밖에는 로마법 연구자들의 로마법 이해방

식에 촉발되어 로마법학의 법학으로서의 독특성을 몇몇 측면에서 부각시키는 작업도

얼마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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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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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권원-
dc.subject로마법-
dc.subject무단점유-
dc.subject사용취득-
dc.subject誤想權原-
dc.subject자주점유-
dc.subject점유-
dc.subject점유취득시효-
dc.title로마법상 사용취득(usucapio)의 권원 개념(II) : Pro suo와 Pro possessore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The Titles of Usucapio in Roman Law (II) : Pro suo and Pro possessore-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e, Byoung J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88-
dc.citation.number3-
dc.citation.pages1-88-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volum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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