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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 A Legal Study on Setting the Basic Amount of Surcharges in Relation to the Cartel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황태희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4:03:53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4:03:53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0 No.3, pp. 401-422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61 | - |
dc.description | 이 논문은 2009. 7. 16. 경제법 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술적인
논문 체계로 수정․보완한 내용이며, 여기에 주장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즉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 련매출액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위반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 은 관련상품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상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직접 합의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대체관계에 있거나, 직접적 대체관계가 없더라 도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가격이 그것과 품질이 다른 상품의 가격 또는 품질의 설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의 측면에서 영향과 중대성의 두 가지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징금 산정에 있 어서의 공정위의 재량은 비례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기본과징금 | - |
dc.subject | 관련매출액 | - |
dc.subject | 관련상품 | - |
dc.subject | 직·간접적 영향 | - |
dc.subject | 중대성 | - |
dc.subject | 공정거래위원회 | - |
dc.subject | 부당한 공동행위 | - |
dc.title |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 - |
dc.title.alternative | A Legal Study on Setting the Basic Amount of Surcharges in Relation to the Cartel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Hwang, Taehi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422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401-422 | - |
dc.citation.startpage | 401 | - |
dc.citation.volume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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