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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Decision o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효원-
dc.date.accessioned2010-12-09T05:01:12Z-
dc.date.available2010-12-09T05:01:12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0 No.2, pp. 653-679-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067-
dc.description.abstract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사건에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

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판상 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결정

을 변경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고일인 2009년 2월

26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된 위 법률조

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의 내용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평등권 문제로 파악하고, 평등권 심사기

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가 민주주의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을 때에만 이에 개입하여 교정할 수 있고,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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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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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dc.subject중상해-
dc.subject권리보호이익-
dc.subject재판절차진술권-
dc.subject평등권-
dc.subject기본권보호의무-
dc.subject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dc.subjectgross injury-
dc.subject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right, right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dc.subjectright to equality-
dc.subject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dc.title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dc.title.alternative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Decision o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Hyo-wo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679-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653-679-
dc.citation.startpage653-
dc.citation.volum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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