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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 - 경기도 환경행정기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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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종성

Issue Date
200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8 No.2, pp. 273-300
Abstract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무배분의 기준은 비체계적인 나열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상의 기능적 정합성 확보라는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기능배분기준을 마련하여 보았다. 우선 정책결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정책적 중요성, 중앙정책과의 연계성, 대응성과 책임성을 들 수 있고, 정책집행(추진)과 관련해서는 집행적 연계성과 종합성, 현지성과 지역특수성,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성과와 관련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주민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환경관련기능 중에서 한강상수원보호기능과 폐기물처리규제기능을 평가해본 결과, 상수원보호기능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폐기물처리규제기능 중에서 대규모 지정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기능 이외의 것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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