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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公共管理論의 公法的問題: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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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준형

Issue Date
1999-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7 No.1, pp. 93-110
Abstract
행정의 경영화(Managerialisierung der offentlichen Verwaltung) 또는 경영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작고 효율정익 정부」 또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려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을 배경으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 조직운영의 개선을 위한 권한의 하부이양, 계약제와 실적평가제의 도입, 인사·예산제도의 개방화·자율화, 민간위탁 및 민영화의 확대, 지방분권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개혁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혁신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것이 공무원인사제도의 개혁이다. 공무원인사제도의 개혁은 정부개혁의 불가피한 필수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인사제도의 초점은 계약제 등 개방형 인사제도와 실적평가제, 성과급제의 도입을 통한 인사제도의 유연화 전략과 인력감축에 맞추어져 있다. 공무원인사제도의 개혁이 직업공무원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과연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한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점을 공무원인사제도개혁과 직업공무원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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