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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政策論의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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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종순

Issue Date
1965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 No.1, pp. 47-64
Abstract
여기서公共政策(public policy)이란 政府나 行政의 모든 機能의 基本이 되는 政策을 말하고, 公共政策論이란 이러한 公共政策의 樹立과 그 實態와 改善을 講究하는 行政學의 一分野를 意味한다. 行政은 公共政策의 執行을 擔當하는 것은 勿論이고 그 樹立에 있어서도 重要한 役割을 한다. 行政이 單純히 公共政策의 執行 或은 行政法學에서 말하는 法의 執行에 그치지않고 스스로 政策의 樹立어 있어서도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否認할 수 없는일이다. 政策의 意味에 있어서의 政治와 行政이 連續過程 또는 相對 및 循覆過程(reciprocal and circular process)은 이룬다는데 對해서는 異議가 있을 수 없으며, 政治와 行政의 二分論(dichotomy)은 이미 容納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行政權의 强化와 行政機能의 獷大를 이루고 있는 現代의 行政國家에 있어서는 不可避한 것이며,過去의 立法國家的인 方式이 지금에 있어서 그대로 適用 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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