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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경영합리화를 위한 개혁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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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훈

Issue Date
198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1 No.2, pp. 69-84
Abstract
그 동안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부처의 통제가 다원적이고 과다하여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 들여 1년여에 걸친 작업끝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83년 정기국회에 창출되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곳에서 관리기본법이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관리기본법제정의 배경을 살펴 본 다음에 이번 개혁의 골자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이번의 조치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내부조직, 인사관리, 예산회계제도, 물품조달 · 관리, 통제방법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법률의 제정이 곧 제도의 개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곳에서 주로 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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